이 름
비밀번호
전자우편
홈페이지
부가기능
공지사항
HTML 적용
비밀글
메일로 답변글 받기
관련링크
글읽기 비밀번호
관련링크 #1
관련링크 #2
제 목
>>정장영님이 작성하신 글입니다. (1) 재개발조합 아파트분양권 재개발조합원으로서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는 권리를 증여하는 경우 증여재산가액은 평가기준일까지 불입한 금액과 평가기준일 현재의 프리미엄에 상당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평가하며, 이 경우 “평가기준일까지 불입한 금액”은 조합원으로서 출자한 토지와 건물의 감정가액 등을 감안하여 재개발조합이 산정한 조합원의 권리가액과 평가기준일까지 불입한 계약금, 중도금 등을 합한 금액이 된다. “평가기준일 현재의 프리미엄에 상당하는 금액”은 그 당시 불특정 다수인간의 거래에 있어서 통상 지급되는 프리미엄을 말하며, 이는 당해 권리에 대한 거래상황 및 가격변동 등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한다(서면4팀-695, 2005.05.06). 만일, 평가기준일 현재 상환되지 않은 시유지 불하대금 및 평가기준일까지 발생한 이자 중 미지급금액을 합한 금액을 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 당해 금액은 채무로서 공제한다(재산상속46014-22, 2000.01.07). ○ 평가액 = 재건축조합원으로서 출자한 토지 및 건물평가금액+평가기준일까지 불입한 추가부담금+평가기준일 현재의 프리미엄에 상당하는 금액 (2) 재건축조합 아파트분양권 재건축아파트 조합원으로서 아파트를 분양받을 권리의 가액은 평가기준일까지 불입한 금액과 평가기준일 현재의 프리미엄에 상당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평가한다. 이 경우 “평가기준일까지 불입한 금액”은 조합원으로서 출자한 토지 및 건물의 평가금액과 평가기준일까지 부담금 중 불입한 계약금과 중도금 등을 합한 금액이 되며, 평가기준일까지 이주비로 대여받은 금액과 평가기준일까지 발생한 이자 중 미지급금액을 합한 금액을 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당해 금액은 채무로서 공제한다(재산상속46014-1459,2000.12.06). 그러나 만일 조합원이 청산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그 청산금은 출자한 토지 및 건물의 평가금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 ○ 평가액 = 평가기준일까지 불입한 계약금 및 중도금+평가기준일 현재의 프리미엄에 상당하는 금액 (3) 일반분양 아파트 분양권 일반분양으로 취득한 아파트 분양권의 가액은 평가기준일까지 불입한 금액과 평가기준일 현재의 프리미엄에 상당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평가한다. 이 경우 “평가기준일 현재의 프리미엄에 상당하는 금액”은 그 당시 불특정 다수인간의 거래에 있어서 통상 지급되는 프리미엄이며, 이는 당해 권리에 대한 거래상황 및 가격변동, 당해 권리와 면적ㆍ위치ㆍ용도 등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권리에 대한 프리미엄 등을 확인하여 평가한다(서면4팀-3042, 2007.10.23). 채권입찰제로 당첨된 일반분양 아파트 분양권을 평가할 때 “평가기준일까지 불입한 금액”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5항 제2호의 규정에 따른 채권매각차손을 포함한다(재산과-119, 2009.9.3). (4) 토지 등의 환매권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토지 등의 환매권을 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 그 증여가액은 매각원부상 명의변경일 현재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개별공시지가에 의하는 것이며, 이 경우 자녀가 당해 토지 등의 환매대금을 부담한 때에는 증여가액에서 공제한다(서일46014-10447, 2001.11.14).
파일첨부 #1
200KByte 까지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