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지상권의 의의
지상권이란 타인의 토지에서 건물 기타의 공작물이나 수목을 소유하기 위하여 그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물권(민법§279)이며, 통상 지료를 지급한다. 지상권은 토지소유자에 대한 권리가 아니라 토지를 배타적으로 지배하는 권리이므로 토지소유자가 변경되더라도 지상권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지상권은 이를 설정한 권리자의 재산이지 지상권을 설정해준 토지소유자의 재산이 아니다. 이러한 지상권의 존속기간은 임의로 정할 수 있으나, 다음의 최단기간(민법 제280조)에 대하여는 제한이 있다
① 석조·석회조·연화조 또는 이와 유사한 견고한 건물이나 수목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때에는 30년
② 그 밖의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때에는 15년
③ 건물 외의 공작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때에는 5년
그리고, 계약으로 존속기간을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지상물의 종류와 구조에 따라 민법 제280조에 정한 최단존속기간을 그 지상권의 존속기간으로 하고, 지상권 설정 당시에 공작물의 종류와 구조를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15년으로 한다.
2. 지상권의 평가방법(상증령 51-①, 상증칙 16-①,②)
1997. 1. 1이후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분부터 지상권의 가액은 (지상권이 설정된 토지가액× 연2%)에 당해 지상권 잔존연수를 감안하여 다음의 산식에 의해 현재가치로 환산한 가액의 합계액으로 평가한다.
┌─────────────────────────────┐ │ 각 연도 수입금액 │ │ ──────────── │ │ 10 n │ │ (1 + ─── ) │ │ 100 * n: 평가기준일로부터 경과연수 │ └─────────────────────────────┘
☞ 상속재산인 임야에 타인이 지상권을 설정한 경우 지상권 상당액을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여 평가함이 타당(국심 2003서3869 2004.04.28)
상속세및증여세법의 규정은 지상권 등 권리에 관한 평가방법에 대하여만 규정하고 있고 지상권이 설정된 재산에 대하여 그 권리에 상당하는 가액을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하여야 한다는 직접적인 규정은 별도로 두고 있지 아니하다.그러나, 지상권은 상속세및증여세법상 재산적인 가치가 있는 법률상의 권리로 상속재산에 포함되는 점, 지상권을 설정하면 지상권자는 토지 위에 권리가 발생하는 반면, 토지소유자에게는 그에 상당하는 수인의무가 발생하게 되고, 지상권은 상속세및증여세법령이 정하는 산식에 의거 평가하여 상속세를 부과하기 때문에 상대방인 토지소유자는 그에 상당하는 수인의무에 관하여 토지의 평가액에서 공제하는 것이 합리적인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상속인의 토지를 평가할 때 그 지상에 설정된 지상권상당액을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여 평가함이 타당하다고 하겠다(국심 2000서1698 2001.02.05. 같은뜻임)
또한, 쟁점부동산 중 129,333㎡에 대하여 청구인이 물납신청하였으나 처분청은 쟁점부동산 위에 지상권이 설정되어 있어 관리처분이 부적당한 재산에 해당된다는 사유로 2003.8.7. 물납재산변경명령통지를 한 바 있다.쟁점부동산 위에 설정된 지상권으로 인하여 청구인의 물납신청이 거부된 것은 처분청이 물납허가를 받아들일 경우 동 부동산의 소유권자로서 그 위에 설정된 지상권에 의하여 처분의 제한 등 많은 제약을 부담할 수밖에 없다는 점에 기인한 것이라는 점을 감안해 볼 때, 쟁점부동산에 지상권이 설정되어 있을 경우와 지상권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의 가액을 동일한 가액으로 평가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쟁점부동산의 평가는 동 부동산 위에 설정된 지상권을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1조와 같은법시행령 제51조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16조가 정하는 바에 따라 가액을 평가한 후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한 쟁점부동산의 가액에서 이를 차감하여 상속재산가액을 산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작성일 : 2007년 06월 05일 (05:29), 조회수 : 693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