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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해설

증여세 해설


이   름     세무사
홈페이지     http://ctax.co.kr
제   목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의 증여의제

1. 개 념

"신탁"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당사자 일방이 자기명의의 권리를 가지면서도 그것을 자기를 위하여 행사하지 못하는 제약을 받고 있는 법률관계를 말한다.

한편, 신탁법상 "신탁"이란 신탁설정자(위탁자)와 신탁을 인수하는 자(수탁자)와의 특별한 신임관계에 기하여 위탁자가 특정의 재산권을 수탁자에게 이전하거나 기타의 처분을 하고 수탁자로 하여금 일정한 자(수익자)의 이익을 위하여 또는 특정의 목적을 위하여 그 재산권을 관리·처분하게 하는 법률관계를 말한다(신탁업법 제1조 제2항).


2. 과세내용(상증법 33, 상증령 25)

첫째, 수익자가 신탁의 이익(원본의 이익 또는 수익의 이익)을 수회로 분할하여 받는 경우에는 최초에 그 일부를 받을 때에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를 증여한 것으로 간주하는바, 최초에 그 일부를 받는 시점에 신탁의 이익 전체 금액에 대해 증여세를 부과한다.

둘째, 수익자가 특정되지 않거나 존재하지 않는 경우 일단 위탁자 또는 그 상속인을 수익자로 간주하여 증여세를 부과하게 되나, 수익자가 특정되거나 존재하게 된 경우 새로운 신탁이 발생한 것으로 간주하는 것이므로 새로운 수익자가 된 시점부터 증여세를 부담하게 된다.


3. 증여의제시기(상증령 25)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의 증여시기는 원본 또는 수익이 수익자에게 실제 지급되는 때이다. 다만, 수익자로 지정된 자가 그 이익을 받기 전에 당해 신탁재산의 위탁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사망일, 신탁계약에 의한 지급약정일에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지급약정일, 신탁계약 당시 원본 또는 수익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수익자가 신탁의 이익을 실제 지급받은 날을 증여시기로 한다.


4. 증여의제가액(상증령 61, 상증칙 16-②)

신탁의 이익을 각 연도에 받기한 금액을 아래의 산식에 의하여 현재가치로 평가한 가액의 합계액을 증여가액으로 한다.
┌────────────────────────────────┐
│ 각 연도의 수입금액 │
│ 평가액 = ───────────── │
│ (1+0.1)ⁿ │
│ n: 평가기준일부터의 경과연수│
└────────────────────────────────┘

☞ 피상속인이 타인을 수익자로 지정하여 증여의제되는 금액은 상속세 합산과세대상 증여재산에 해당됨(재삼 46014-413, 99. 2. 27)

☞ 수익자가 증여시기후 신탁계약을 해지하더하도 당초 증여시기에 계산한 증여의제가액은 재계산 하지 아니함(재삼 46014-537, 99. 3. 17)

☞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를 소유하게 된 경우 증여세 납세의무와 이자소득인 그 신탁의 이익에 대한 종합소득세 납세의무는 별개의 납세의무로서 이중과세에 해당되지 아니함(국심 97서2952, 98. 6.22)(재경부 재산 46014-446, 95.12.4)


(작성일 : 2004년 02월 24일 (14:05),   조회수 : 6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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